서초구,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 및 불법 노점 특별 단속한다

입력 2023-01-20 17:39   수정 2023-01-20 17:43


서울 서초구는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·귀경길을 위해 설 연휴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등에서 택시 불법영업 행위 및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.

먼저 오는 24일까지 ‘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’으로 정하고 중 오는 24일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심야 특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한다.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, 골라 태우기, 승객 유치 목적을 위한 장기 정차, 호객 행위, 합승 행위, 택시 표시 등 위반차량 등 유형벌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등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.

주요 단속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△양재역 환승정류소, △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, △센트럴시티터미널, △남부터미널역 등 4곳이다.

택시 승차거부 행위는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된다.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. 서초구는 지정된 택시 승차장에서 이용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병행해 시민들의 택시 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.

이와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경부·호남고속버스터미널, 남부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주변 등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. 상가, 마트 등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명절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,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펼친다.

전성수 서초구청장은 “설 연휴 동안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·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강영연 기자 yyka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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